티케이 정형외과

티케이 SRP센터

증명서발급안내

Certificate

서류 발급 절차

  • 외래진료

    • 담당의사와 상담
    • 진단서 발급 신청
    • 수납 후 발행
  • 입원진료

    •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
    • 진단서 발급 신청
    • 수납 후 발행

구비서류

모든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동의서, 위임장 등)은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만 유효합니다.
환자 본인(만 17세 이상) 신청하는 경우
- 환자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
-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
- 법정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 본인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신청하는 경우
- 학생인 경우 : 학생증
- 학생이 아닌 경우 : 친족 1인의 신분증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- 환자의 신분증 사본
*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의미
환자 본인(만 14세 이상,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- 환자의 신분증 사본 Download
환자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)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- 환자의 법적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-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
- 법적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)
환자 본인(만 14세 이상, 17세 미만의 미성년자)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
- 신청인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Download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Download
- 학생증(강제규정 아님)

발급서류 종류

종류 기재사항
입퇴원/통원확인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음/병원에 통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식
일반 진단서 진찰,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서식, 진단명/수술명/진단코드 기재
상해 진단서 타인이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는 서식
수술 확인서 수술명, 진단명, 수술 일자 기재
후유장애진단서 장애 상태를 판정하는 서식, 병명, 수술명, 장애소견 기재
소견서 진료 결과를 알 수 있는 서식, 병명, 진단소견 기재
진료의뢰서 상급 의료기관의 의뢰 서식
//다운로드 링크 스크립트 2023-06-22 생성